금융소득종합과세
이자+배당 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고 45% 세율을 맞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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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 계좌 활용
ISA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 이연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세금 떼고 내 통방에 얼마나 꽂힐까? 2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폭탄 피하는 법.
증권사 계좌에 들어올 땐 이미 미국 세금 15%가 떼인 상태입니다. 문제는 한국 세금입니다.
이자+배당 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고 45% 세율을 맞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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