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거주자는 예외?
원칙적으로 한국 투자자는 한국 세법(소득세법)을 따르므로 미국 워시세일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. 즉, 손절 후 바로 사도 손실로 인정됩니다.
주의할 점
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세무 당국의 해석은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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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실 확정 후 30일 이내 재매수하면 절세 인정 안 된다? 미국 세법 워시세일 룰의 오해와 진실.
미국 세법에는 '워시세일'이라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습니다. 과연 한국 거주자에게도 적용될까요?
원칙적으로 한국 투자자는 한국 세법(소득세법)을 따르므로 미국 워시세일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. 즉, 손절 후 바로 사도 손실로 인정됩니다.
하지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세무 당국의 해석은 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